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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반기 근로장려금이란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신청대상자라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2023년 반기 근로 자녀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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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원대상

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 

 

1) 소득요건 :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•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
2) 재산요건 : 가구원 모두2022. 6. 1. 기준,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-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 

3) 지원 제외대상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2022. 12. 31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  •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자세한 신청요건은 

 
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

 

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, 반기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. 이번 23년 9월에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상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2023. 9. 1 ~ 9. 15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. 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
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단독가구 : 최대 165만 원
    • 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

 

 

신청 방법

○ 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은 경우

      1. ARS 전화(음성 · 보이는) :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'개별인증번호'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2. 모바일 안내문 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,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 3. 홈택스(모바일앱) :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'개별인증번호'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4. 홈택스(PC) :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'개별인증번호' 입력, 또는 '로그인'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.
      5.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      6.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 또는 세무서에 전화 

○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 - 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(PC·모바일앱) 또는 서면으로 신청

 

      1. 홈택스(모바일앱)
      2. 홈택스(PC)
      3. 서면신청(세무서 문의전화, 우편접수)

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한 경우, 다음 해 3월 신청, 다음 해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해주세요.

 

이번 포스팅에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올해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된 만큼,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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